입찰에서 모든 분석은 예가사정율에서 시작해서 예가사정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데이터나 그래프 등의 기준은 전부 사정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에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곧 사정율을 예측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가사정율은 지금까지의 모든 입찰분석에서 핵심 중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가사정율을 가지고 입찰을 분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예가사정율을 예측하여 낙찰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예가사정율 분석이 가지는 모순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고자 합니다.
첫째, 예가사정율 예측하여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예가사정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수식으로 표시하면 예가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으로 표시됩니다.
예가사정율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난 후,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비율입니다. 즉 순서적으로 예정가격이 먼저고 예가사정율은 그 후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예측하기 위하여 예가사정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정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난 후에 예가사정율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예정가격을 알기 위해 예가사정율을 먼저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자식이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부모를 결혼시킨다는 것과 같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논리입니다.
예정가격은 예가사정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번호에 의해서 결정된 1365개의 조힙번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가사정율은 단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몇 %에서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가사정율 데이터에는 향 후 예가가 어디서 나올거라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예측하려거든 조합번호를 예측해야지 예가사정율을 예측하겠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둘째, 사정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정확한 어떤 비교를 하기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입니다.
통계 데이타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가 갖는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등가성)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구는 앞에서 누구는 뒤에서, 또 누구는 남보다 더 빨리 출발을 한다면 올바른 실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한다면 올바른 여론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예가사정율은 97.0%에서 102.9%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간에서 구조적으로 예가가 나올 확률이 전부 다릅니다. 즉 애초에 등가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가성을 위배한 데이터로 사정율별로 빈도수를 구해봐야 아래의 그래프와 같은 뻔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예정가격은 무작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와 무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애초에 예가사정율은 등가성을 위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형식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예정가격이 중아에서 많이 나오고 주변부에서는 적게 나오는 확률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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